식약처는 자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내용을 광고한 대구 달서 소재 한방미인화장품 HBMIC의 ‘피토콜라겐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7월1일~8월31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방미인화장품 HBMIC는 자사 인터넷쇼핑몰(www.hbmicmall.com/product)에서 해당품목 ‘피토콜라겐크림'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한 사실이 있어(마린콜라겐 : 일반콜라겐에 비해 흡수가 빠르며 탄력개선에 효과적, 스쿠알란 : 천연보호박을 형성하여 보습 및 유연효과에 탁월, 캐모마일 : 피지분비 조절 및 피부진정에 효과적)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1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사목 · 처분법령: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기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2)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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