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플러스'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서울 영등포 소재 주식회사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의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플러스'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7월1일~8월31일까지다.
또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3차 위반)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7월1일~12월3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은 화장품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 등 2개 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아목,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가목 2. 개별기준 더목 2)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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