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24. 6. 3.)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기 이천 소재 고려제약(주)의 ‘아만타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7월13일~2025년 1월1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려제약(주)의 ‘아만타정'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 가목(2차)를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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