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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본격화...이사회서 32억 규모 예산안 의결

기사승인 2024.04.18  0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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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서 별도 회계 신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회원 피해 없게 만전”

내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100주년 기념사업’의 사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4월 16일 정기이사회를 개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별도 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치과기자재전시회’와 부대행사 등이 포함된 약 32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인 기틀이 마련된 만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의무화 제도’와 관련, 제도 시행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치협은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의무 위반시 그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회원들의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공단의 집중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

공단은 ▲유튜브・SNS를 통한 홍보 ▲공익 캠페인 컨텐츠 TV・라디오 송출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 ▲보험료고지서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을 계획 중이다

이사회는 아울러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관 개정 인준과 관련, 공익법인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후 이사회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무열람 요청의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했다.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은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열람을 승인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회무열람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된 재판 종료시 까지는 열람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 결국 표결을 통해 열람을 거부키로 확정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본안추가 승인의 건 ▲보험위원회 추가 위촉의 건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경영정책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의 건 ▲SIDEX 2024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건 등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회는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치협 임직원 모두 총회 준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기고 배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품위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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