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기준서 미준수 혐의로 정우신약(주) '파노신정'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4.04.17  15:32:05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기준서 미준수 혐의로 충남 아산 소재 정우신약(주)의 '파노신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4월18일~5월17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우신약(주)의 '파노신정'은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약사법' 제 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한 [별표8]ll 개별기준 제25호 다목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