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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5일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미입증된 경기 안산시 소재 (주)테라젠이텍스의 '리오다제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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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3.12.07 0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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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5일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미입증된 경기 안산시 소재 (주)테라젠이텍스의 '리오다제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