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제일헬스사이언스(주)의 '제일탑첩부제(제14호)', '제일롱파프플라스타(제10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7월3일~10월2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헬스사이언스(주)는 '제일탑첩부제(제14호)', 제일롱파프플라스타(제10호)'의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시 기준서 미준수로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 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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