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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관리감독 미비 제일헬스사이언스(주) '제일탑첩부제'-'제일롱파프플라스타'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11.23  1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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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탁자 관리감독 미비 혐의 경기 용인 소재 제일헬스사이언스(주) '제일탑첩부제', '제일롱파프플라스타'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1월29일~2022년2월28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헬스사이언스(주)는 '제일탑첩부제', '제일롱파프플라스타' 품목 제조 수탁자의 제조관리자가 출근하지 않은 일자에 해당 품목의 제조지시 및 출하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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