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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 유니메드제약(주) '아디칸주사액250mg'-'유니알점안액'-'유니알디스포점안액0.1%'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3.06.20  0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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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유니메드제약(주)의 '아디칸주사액250mg', '유니알점안액', '유니알디스포점안액0.1%'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6월27일~9월26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주)는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3개 품목 '아디칸주사액250mg', '유니알점안액', '유니알디스포점안액0.1%'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광주 서구소재 병원에 2015년 11월경~2019년경까지 4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구 '약사법'[법률 제18307호, 2021. 7. 2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제2항 구 '약사법'[법률 제18307호, 2021. 7. 2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 개별기준 제35호 다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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