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에 대한 4월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 나와
4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포시가정10mg', '직듀오서방정10/1000mg', '직듀오서방정10/500mg'의 약가인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이 나와 이들 3품목의 상한액 인하조정 결정이 6월2일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4월25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제네릭 등재에 따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포시가정10mg', '직듀오서방정10/1000mg', '직듀오서방정10/500mg' 3품목의 상한액 직권조정에 대해 4월27일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이어 5월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이 나와 6월2일까지 변경 전 상한액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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