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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일양텔미사탄정40mg ' 등 9품목의 상한액 인하조정 집행 기간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3.01.19  13: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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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주) '일양텔미사탄정40mg ' 등 9품목의 상한액 인하조정 집행 기간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26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의약품 중 (주)일양약품 '일양텔미사탄정40mg' 등 9품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2년 7월21일)에 이은 2023년 1월10일 집행정지 직권연장 결정에 따라 이같이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로 연장 결정이 그친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까지는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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