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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한국신텍스제약(주) '인펙신캡슐'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8.31  1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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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전북 익산시 소재 한국신텍스제약(주)의 '인펙신캡슐'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8월31일~11월30일까지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신텍스제약(주)의 '인펙신캡슐'을 광고함에 있어 2020년10월8일~11월29일까지 해당 품목의 첨부문서에 2018년11월15일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해당 품목의 외부 포장에 신고한 사항외의 광고 문구를 삽입해 완제품을 출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제68조제1항, 제7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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