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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신장질환 금기약물 복용 환자에 '팍스로비드' 금기...라게브리오 처방 가능

기사승인 2022.08.18  1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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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 17일 코로나19 경구약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처방 권고안 제시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처방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대책전문위는 이날 "여름철 활동 증가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어, 최근 일일 약 10만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도가 낮다고는 하나, 전파력이 높고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어, 코로나19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령별 처방 기준별 권고안에 따르면 ▶80세 이상(치명률 2.42%)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의심되면 모두 처방이 가능하다.(높은 수준의 적극적 처방 권고) ▶70세 이상(치명률 0.57%)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의심되면 가능한 모든 환자에게 처방 가능하다.(중간 수준의 적극적 처방 권고) ▶60세 이상(치명률 0.14%)인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을 한다.(적극적 처방 권고) ▶50대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의미 있는 증상의 악화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을 권고한다.

대책전문위는 "고지혈증 약물 스타틴 계열 등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 복용중인 약물을 단기간 중단 가능하다면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다"며 "팍스로비드 금기사항을 고려, 간질환, 신장질환 등의 중단이 어려운 금기약물을 복용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라게브리오 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책전문위는 "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는 미각이상, 설사, 근육통 등의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되지 않으면, 경구치료제의 복용을 끝까지 완료(5일)하도록 권고하고 환자에게 발생된 증상정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해 투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대책전문위는 약물 투여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건강상태 자가 점검표’를 활용해 금기약물을 확인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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