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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ITES 수입허가 신청시 위조된 수출증명서 제출 수입허가 익수제약(주)의 HP18-034호(2018.4.24) HP21-014호(2021.2.22), HP21-036호(2021.3.29), HP21-068호(2021.6.28), HP21-075호(2021.7.14), HP21-081호(2021.8.17) 허가 취소 

기사승인 2022.07.12  16: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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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CITES 수입허가 신청시 위조된 수출증명서를 제출해 수입허가한 경기 광주시 소재 익수제약(주)의 'CITES 수입허가 번호 HP18-034호(2018.4.24), HP21-014호(2021.2.22), HP21-036호(2021.3.29), HP21-068호(2021.6.28), HP21-075호(2021.7.14), HP21-081호(2021.8.17)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는 2022년7월20일이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에 따른 동 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 수입 또는 공해를 통해 반입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나 CITES 수입허가 신청시 위조된 수출증명서를 제출해 HP18-034호(2018.4.24), HP21-014호(2021.2.22), HP21-036호(2021.3.29), HP21-068호(2021.6.28), HP21-075호(2021.7.14), HP21-081호(2021.8.17) 품목을 수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3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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