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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탁자의 수탁자에 관리책임 규정 위반 (주)이든파마의 '메프솔정4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4.01  0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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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한 충북 진천군 소재 (주)이든파마의 '메프솔정4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처분기간은 2022년4월1일~6월30일까지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자가 (주)이든파마의 '메프솔정4mg' 품목에 대해 안정성 시험을 수행하면서 안정성시험 기록이 없는 채로 결과만을 기재하거나 결과보고서에 미기재하는 등 안정성시험을 누락해 기준서를 미준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제조 및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게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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