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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탁자의 수탁자에 관리책임 규정 위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글리세틸시럽'-'조이렉스현탁액'-'칼로민시럽'-'오메틸큐티렛연질캡슐'-'로민콤프시럽'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3.30  1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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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한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소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글리세틸시럽', '조이렉스현탁액', '칼로민시럽', '오메틸큐티렛연질캡슐', '로민콤프시럽'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29일~6월28일까지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자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글리세틸시럽', '조이렉스현탁액', '칼로민시럽', '오메틸큐티렛연질캡슐', '로민콤프시럽' 품목을 제조하는데 있어 약사법 및 관련 법령 위반행위 즉 의약품 생산 관리의무 위반을 했음에도 제조 및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게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81조제1항,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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