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는 등 혐의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주식회사케이벤션의 '케이벤션비말차단마스크(KF-AD)'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각각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10일~6월9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케이벤션은 '케이벤션비말차단마스크(KF-AD)' 품목의 완제품 시험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 해당 품목의 명칭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귀편한비말차단마스크'로 기재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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