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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주식회사솔안개코리아의 '라핀포어프리에센셜선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3.07  07: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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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주식회사솔안개코리아의 '라핀포어프리에센셜선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10일~6월9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솔안개코리아의 화장품 '라핀포어프리에센셜선크림'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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