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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베코리아(주) '리피오돌울트라액' 급여 상한액 인하 고시, 집행정지 연장

기사승인 2022.03.07  0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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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누34823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지난 2월14일 법원 결정에 따라 게르베코리아(주)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약제 급여 상한금액의 인하 고시가 2020누 34823 사건의 법원 판결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가 연장 결정된다.

이에 해당 의약품의 당초 고시된 상한액 13만3000원에서 기존 상한액 18만9224원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게르베코리아(주)의 리피오돌울트라액의 급여 상한액 시행 고시(제2020-124호 관련) 집행정지가 기존 2020 구합68004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에서 2020 누34823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로 변경 연장되는 것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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