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주) '루타테라주' 2210만4660원-유영제약(주) 등 5개사 '레시노원주' 등 5개 품목' 4만1800원
한국MSD의 ‘키트루다주’ 편평세포 병용요법 등 1차 치료제로 확대
내달부터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정40mg' 등 7개사 7품목의 급여상한액이 결정돼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조스파타정40mg' 21만4100원, 한국노바티스(주) '루타테라주' 2210만4660원, 유영제약(주) 등 5개사 '레시노원주 등 5개 품목' 4만1800원 등 7개 제약사 7개 품목의 급여상한금액을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은 3월부터 신규로 적용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조스파타정 40mg'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500만 원이던 것이 본인부담 5%만 적용돼 약 220만 원수준으로 환자부담이 완화된다. 루타테라주도 비급여시 연간 투약비용 약 8900만 원이었으나 보함적용시 약 440만 원(본인부담 5% 적용), 레시노원주 등 기존 약 8만 원에서 약 2만 원(본인부담 30% 적용)수준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한국MSD의 ‘키트루다주’의 건보 범위가 기존 비소(非小)세포폐암 2차 치료제인 보험적용 범위를 ’1차 치료제[단독요법, 비편평세포 병용요법(키트루다+페메트렉시드+백금 화학요법), 편평세포 병용요법(키트루다+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한국MSD의 ‘키트루다주’의 급여 상한액은 210만7642원이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건정심은 "이번 보험적용 범위 확대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및 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4000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기존 비급여로 연간 약 1억 원이 소요됐던 치료비용이 약 350만 원 수준으로 경감돼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결정으로 신규 3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1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