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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장광고 금지 위반 SK케미칼(주) '기넥신에프정'-'기넥신에프정80mg'-'기넥신에프정120mg'-'기넥신에프정240mg'에 광고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12.08  0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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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충북 청주시 소재 에스케이케미칼(주)의 '기넥신에프정', '기넥신에프정80mg', '기넥신에프정120mg', '기넥신에프정240mg'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3일~17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스케이케미칼(주)의 '기넥신에프정', '기넥신에프정80mg', '기넥신에프정120mg', '기넥신에프정240mg'과 관련 의약품을 광고하면서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7월13일부터 7월26일까지 자사 의약품 품목 '기넥신에프정' 브랜드 홈페이지에 '퀴즈 정답을 맞추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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