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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주)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리엔톡스주200단위'에 허가취소 처분-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12.02  18: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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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주)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과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를 내렸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파마리서치바이오는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해 약사법 제53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등 위반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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