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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美ITC 무효화 결정 승소로 인한 합의에 따른 것"..."대웅의 언론 호도 행위 지속되면 법적 책임 져야"

기사승인 2021.10.30  13: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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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의 ITC 승소로 대웅의 범죄 행위는 이미 입증...ITC의 '판결 무효화' 결정은 2건의 합의 체결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며 오판에 따른 결과라는 대웅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 없어
메디톡스 관계자, "ITC 판결 내용과 관련 자료들은 국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대웅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것"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28일(미국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메디톡스와 앨러간이 대웅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진행한 영업비밀 소송에 대한 판결을 무효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메디톡스가 ITC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대웅 제품 파트너사들과 체결한 2건의 합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고 판결하고, 21개월간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메디톡스는 해당 판결을 토대로 대웅의 미국 제품 수입사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로부터 합의금과 로열티 등을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합의를 각각 체결하며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

메디톡스는 2건의 합의로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미국연방항소법원(이하 CAFC)에 항소철회를 요청했으며, 이후 CAFC는 합의로 항소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항소기각(MOOT)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ITC의 무효화 결정은 절차적 순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2건의 합의를 체결하고 무효화에 동의해 이뤄진 결과"라며, “오판에 따른 결과라는 대웅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판결이 무효화되더라도 관련 증거와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서 대웅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며 "대웅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로 지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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