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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심사 자료 미제출 혐의 안국약품(주) '슈바젯정10/20mg'-'슈바젯정 10/5mg'-'슈바젯정10/10mg'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10.29  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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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재심사 자료 일부 미제출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안국약품(주)의 '슈바젯정10/20mg', '슈바젯정 10/5mg', '슈바젯정10/10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안국약품(주)는 '슈바젯정10/20mg', '슈바젯정 10/5mg', '슈바젯정10/10mg' 품목에 대한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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