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강남구 소재 (주)오울루코리아의 '버치아토베이비로션', '버치아토판테놀베이비세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오울루코리아는 화장품 '버치아토베이비로션', '버치아토판테놀베이비세럼'을 인터넷 사리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6일~8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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