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오투시스템의 '크린오투마스크(KF-AD, 제조일:2020-07-08))'에 대해 품목 제조업주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투시스템은 '크린오투마스크(KF-AD)'에 대해 형상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및 제66조, 약사법 제 62조, 제66조, 제76조제1항제5호의 11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9일~2월1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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