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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림부, 삼은축산 계란서 '비펜트린' 기준치초과 0.04mg/kg 검출 회수 폐기 조치

기사승인 2020.11.28  0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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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산단계 계란 검사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의 생산단계 계란 검사 중 경남도 고성군 소재 삼은축산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0.04mg/kg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으로 회수 폐기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비펜트린’은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다.

해당 농가가 비펜트린(동물용의약품외품)을 해충 방제용으로 오남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해당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며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검사 및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청소·세척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확인시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해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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