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8일 약사법 위반 우려가 있는 익수제약의 '익수공진단(20082108, 20082109, 20082110, 20082111, 20082112, 20082113)', '익수공진단현탁액(40512103)', '용표우황청심원(13012105)', 용표우황청심원현탁액(15022106)', 일화의 '일화우황청심원현탁액50ml(WHL21003, WHL21004)' 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의 회수·폐기 사유는 약사법 제43조 제1항 위반 우려다.
약사법 제43조 제1항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해 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수·폐기 대상 5개 품목에는 공통적으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품목 중 하나인 '사향'이 함유돼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