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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 알보젠코리아(주)의 '뉴렌정' 등 18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0.11.04  2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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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테란서방캡슐', '딜테란서방캡슐 180mg', '로피롤에스캡슐130mg', '카리메트과립', '카리메트산' 등 5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35만원 부과

식약처는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남 공주시 소재 알보젠코리아(주)의 '뉴렌정' 등 18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11일~2021년2월10일까지다.

또 '딜테란서방캡슐', '딜테란서방캡슐 180mg', '로피롤에스캡슐130mg', '카리메트과립', '카리메트산' 등 5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35만원을 추징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알보젠코리아(주)는 뉴렌정 등 18품목에 대해 업체 종사자가 의약품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2011년12월부터 2015년12월까지 음식대금 1122만원을 알보젠코리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업체 종사자가 의약품 등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2014년4월21일~7월8일까지 2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전주병원 이사장에게 제공했다.

또한 업체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2014년3월부터 4월4일까지 효성전주병원에서 사용할 전자제품 대금 600만원을 결재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7조제2항,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 82조 및 약사법 시행령 제 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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