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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판매처 지정 당시 지오영-조달청-식약처간 계약 약정서 없었다  

기사승인 2020.10.18  05: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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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지오영 김진태 사장.

코로나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으며 제품 수급에 혼란이 가중된 때 정부가 물가안정법 긴급조정조치 일환으로 공적마스크 판매처(지오영, 백제약품)를 지정 시행해 왔지만 정작 이들 업체와 조달청-식약처간 계약서 약정이 없었다는 사실이 보건복지위 식약처 감사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날 출석한 지오영 김진태 증인(지오영 사장)에게 "식약처가 마스크 조정 조치에 따라 지오영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 공고했는데, 당시 공개적인 절차가 이뤄졌었느냐, 아니면 식약처로부터 곧바로 지정된 것을 통보받았느냐"고 질의했다.

김진태 사장은 "통보받았다"고 화답했다.

김 사장은 '지오영은 조달청이나 식약처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별도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김 의원은 이어 "식약처는 계약서 작성한 것이 있느냐"고 추궁하자 이 처장은 "그 계약은 조달청에서 관여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하자 "조달청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자답하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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