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부스트랩의 화장품 '라비킷베베슬립', '리프리스크타폴리쉬세럼후관리크림', '리프리스크히말라야핑크솔트왁싱바디스크립' 등 3품목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부스트랩는 자사의 화장품 '라비킷베베슬립', '리프리스크타폴리쉬세럼후관리크림', '리프리스크히말라야핑크솔트왁싱바디스크립' 등 3품목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및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9월16일~11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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