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대구 달서구 소재 신화제약(주)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에 의한 100분의 20이 감경된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신화제약(주)는 2019년 4분기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내에 미보고해 약사법 제 47조의3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 약사법 제 98조, 시행령 제 3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14일~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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