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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이텍바이오젠 '예나스테론주' 등 5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0.08.18  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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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서울 서초구 소재 제이텍바이오젠 '예나스테론주', '에스트라디올-데포주10mg', '타이유프로게스테론주', '피엠에스니스타틴시럽', 이케이에팔레스타트정 50mg' 등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텍바이오젠은 수입품목 '예나스테론주', '에스트라디올-데포주10mg', '타이유프로게스테론주', '피엠에스니스타틴시럽', 이케이에팔레스타트정 50mg'에 대해 2019년7월~12월까지 의약품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일련번호 정보를 누락하거나 출하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7조의 3,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 33조를 위반한 혐의다.

과징금 납부기한 2020년9월1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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