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강원 원주 소재 (주)네오닥터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4-156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네오닥터는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4-156호)'에 품질부적합(성능)으로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36조제1항제20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10일~7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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