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강남구 소재 비브라운코리아(주)의 '폴리디옥사논봉합사(수허03-1552호)'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비브라운코리아(주)의 '폴리디옥사논봉합사(수허03-1552호)'는 품질부적합으로 의료기기법 제 32조제1항제2호, 제36조제1항제20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6월19일~7월1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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