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수원시 소재 (유)대효제약의 '대효자소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대효제약은 '대효자소엽'에 대해 품질 부적합(순도사험)해 약사법 제 6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11일~10월1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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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0.07.08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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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경기 수원시 소재 (유)대효제약의 '대효자소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대효제약은 '대효자소엽'에 대해 품질 부적합(순도사험)해 약사법 제 6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11일~10월1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