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충남 아산 소재 유니메드제약(주)의 '니코밴정 0.5mg.1mg'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부과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주)는 '니코밴정 0.5mg.1mg'에 대해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의 의약품 판매해 약사법 제 50조의4 제1항 제2호, 제76조 제1항 5의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7월14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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