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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 3일 일반약·당뇨순환기 부서 희망퇴직 신청 마감

기사승인 2020.07.06  0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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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희망퇴직 대상자 70여 명......신청자 4명(조합원) 알려져
노조 '내근직까지 포함하면 100여 명에 이를듯"
한국다케다제약 "희망퇴직 마감 후 통상적 절차에 따라 면담 이뤄질듯"

한국다케다제약는 7월3일 일반약, 당뇨순환기계부서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조합원에 한해 총 4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다케다제약 노조는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대상자는 당뇨순환기·일반약 사업부 등 70여명 이른다"며 "하지만 생각만큼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회사 측 얘기는 70여명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 정도라면 내근직까지 더하면 100여 명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는게 노조 측의 추정이다. 조합원은 100명 중 29(29%)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하지만 "내근직은 이번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회사 측이 제시한 희망퇴직 보상 기준은 2X근속연수+20개월이다.

"이들 대상자에 한 해 희망퇴직 신청을 했으면 하는게 회사 측 바람인 것 같다"는 노조는 "그렇다고 강제할수 없어 대기발령 등 여러 방법을 구상해 내지 않을까 한다" 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노조는 "희망퇴직 관련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추후 협상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3일로 끝나는게 아닌 밀고당기는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다만 희망퇴직 등이 강압적으로 진행되면 장외 투쟁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다케다제약은 일반약·당뇨순환기계부서 7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안내문을 제시한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다케다제약은 "희망퇴직 신청마감 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면담 등이 진행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며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샤이어파마코리아와 법인합병이 끝난 한국다케다제약 인원은 210명(한국다케다)+70명(샤이어)이었지만 희망퇴직 진행으로 추후 더 감축될 전망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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