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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적 마스크 1주 1인 3매까지 구매 확대

기사승인 2020.04.24  1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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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부터 시범 시행…일주일간 운영 후 결정
대리구매시 5부제 완화…1명이 구매요일에 함께 구매 가능
6.25 참전 해외 군인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도
생산업체 포장 단위, 덕용→소량 전환 적극 독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월 27일(월)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다만, 1주일(4월27일~5월3일)간 시범 시행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4월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월 30일(목) 부처님오신날, 5월 5일(화)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공적 마스크 매주 6천만개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관, 특별재난지역 등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을 비롯해 일반 국민을 위해 공적 마스크를 매주 6천만개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전국의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 매주 4천만개 이상 마스크를 공급하여 매주 약 2천만명의 일반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치료·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 등을 위해 매주 426만개에서 985만개를 공급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에는 매주 103만개에서 306만개를 지원했다.

안전·교육 등 정책적 목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다.

또 학생·교사를 위해 교육부에 887만개, 취약계층·어린이집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345만개, 현장·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소방관을 위해 경찰청·소방청에 109만개 등을 공급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대리구매자가 ▶1940년 이전 출생자 ▶2002년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로 확대했다.

특히,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었으나 4월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대리구매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일 1200만개 이상 마스크 생산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12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해 왔다.

2019년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300만개(추정치)였으나, 올해 1월 30일에는 659만개, 4월에는 1259만개(평일 평균 생산량 기준)로 확대돼 지난해 대비 약 4배가 증가했다.

하루 최대 생산량 상위 3건은 3월25일 1459만개, 4월21일 1429만개, 3월2일 1422만개였다.

또 2월 25일부터 식약처,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현장 지원팀이 필터 부족 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 내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규 마스크에 대해 신속히 허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상업용 및 비상업용 합계)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3월 1주 37만개가 수입된 이래 최대 2709만개(3월 4주)의 마스크가 수입됐다고 밝혔다.

한편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인도적 목적 등 꼭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에게 한 달에 8개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 파병 군인을 위한 반출을 승인했다.

아울러, 현지에서 마스크 조달이 어려운 해외 근무 중인 의료진·항공사 직원, 국제항해선박 선원, 재외 공관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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