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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4월 1일 0시부터 모든 국가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원칙

기사승인 2020.03.29  1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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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공익 목적 예외적 사유 제외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①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③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짧은 체류기간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는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와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따라서 조치가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내·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하여 적용한다.

중대본은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이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또한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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