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파주 소재 (주)한동허브의 '한동허브사향'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동허브는 '한동허브사향'의 유통한약재 품질검사에 부적합 평가를 받았고 순도시험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 62조 제1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3월23일~6월2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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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0.03.18 13: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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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경기 파주 소재 (주)한동허브의 '한동허브사향'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동허브는 '한동허브사향'의 유통한약재 품질검사에 부적합 평가를 받았고 순도시험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 62조 제1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3월23일~6월2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