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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까지...2021년 모든 수급자로 확대 

기사승인 2020.01.20  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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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 장애인연금 1.20 첫 지급

月 최대 30만 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2021년엔 모든 수급자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늘렸으며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소득하위 70% 이하 즉 단독 122만 원, 부부인 경우 195만2000원이하에 해당된다.

2020년 예산은 1조1725억 원(국비 67%+지방비 33%)이며 작년 수급자는 36만 8716명(수급률 70.8%, 2019.12월 기준)이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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