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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의학적-활동능력 정밀평가

기사승인 2020.01.13  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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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에 제정돼 그간 7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

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및 정비된다.(안 제8조 별표 1)

즉 제1수지→엄지손가락, 호전 및 악화→호전가능성, 진료기록부→진료기록지 등이다.

또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하여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된다.(안 제10조)

개선안은 활동능력 평가를 4개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하고 평가점수(60점 만점→75점 만점) 상향 조정된다.

또한 활동능력 평가 점수 상향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점수 조정된다.(안 제11조)

①의학적 평가결과 1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가 55점 이하 ②의학적 평가결과 2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 63점 이하인 경우다.

이밖에 장애등급제 개편(장애등급→장애정도) 내용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 조문 반영(안 제12조)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이의신청 기한 변경 60일→90일) (안 제14조) 반영된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거동이 불편해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자기관리,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의 경우 평가기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 권리가 보호된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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