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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남대병원지부, "이삼용 병원장 퇴진 투쟁에 나설 것"성토

기사승인 2020.01.07  18: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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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채용비리 책임회피-직장내 괴롭힘 수수방관-직접고용 노사합의 뒤집기-일방통행 독단경영으로 일관"
전남대병원, "‘교육부 조사결과 처분서’에 따라 징계할 계획"
화순전남대병원, "감사실서 감사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 지켜볼수 밖에 없어"

▲이날 전남대병원 앞서 가진 보건의료노조 병원 지부의 이삼용 병원장 퇴진 투쟁 선포 기자회견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는 7일 채용비리 책임회피, 직장내 괴롭힘 수수방관, 직접고용 노사합의 뒤집기, 일방통행 독단경영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삼용 병원장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천여 조합원들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전남대병원의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그래서 다시 전남대병원의 명예를 되찾고 노동이 존중받고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전남대병원 구성원들은 '병원장의 무책임과 무능력, 일방통행 독단경영으로 인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며 "'병원장이 있는 한 전남대병원의 새로운 미래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고 성토의 배경을 전했다.

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시대적 요구다. 이를 위해 병원 노사는 12월 31일과 1월 1일에 거쳐 집중교섭을 했고 노조에서 병원측의 제안을 대폭 수용하면서 합의서가 마련됐지만 병원장은 '전환 인원수가 너무 많다'면서 합의서 사인을 거부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을 쪼개어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비난의 날을 가했다.

이에 "정규직화 합의 소식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큰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야 했다. 급기야는 1월 4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행정동 건물에 대해 전기 공급을 끊었다. 60대 고령의 청소 노동자들은 전기 공급과 온열 공급이 끊긴채 깜감한 복도에서 추위에 떨며 농성을 이어갔었다"며 "병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합의파기도 모자라 엄동설한에 단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에 항의하는 노조 활동마저도 업무방해와 감금 운운하는 행태까지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고서 어찌 ‘생명존중’을 말할 수 있느냐"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또 화순전남대병원 폭언·폭행·갑질·가족진료특혜 김 모 교수에 대해 "감사실을 통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조합원들도 같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또 직장내 괴롭힘은 피해자 증언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는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원장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사이 직장내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몰아붙였다.

또한 "최근 채용비리 관련 교육부 특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채용비리가 사실임이 밝혀져 교육부는 김모 전 사무국장 중징계, 그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는 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채용비리 몸통인 김 모 전 사무국장을 연임 시켰던 병원장은 사태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아울러 "이 병원장은 자체 감사가 끝나면 외부인사가 포함된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남대병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노조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까지 했지만 보여주기식 거짓말이었다"고 날 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장은 대국민 사과와는 달리 전남대병원의 모든 사태는 노조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간호사 임금체불 33억원을 지급하라는 노동청 명령도 거부하고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 하는 악질병원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직원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교육부 감사결과를 지난해 12월30일 통보받았다"며 "감사결과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경고 1명, 임용취소 2명, 기관경고 1건이다. 병원은 해당 직원에게 교육부 감사결과를 고지했으며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교육부 조사결과 처분서’에 따라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 감사규정 21조에 따라 1개월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 해당 직원의 재심의 신청 여부에 의해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이외 세부적인 내용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화순전남대병원 측도 직장내 괴로힘에 대해 "노조의 주장과 달리 여러 변수가 있을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일일이 해명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저 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켜볼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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