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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일부터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기사승인 2019.12.07  0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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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유통 위해…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더욱 안전한 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12일부터 시행한다.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의약품등을 생산한 해외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로, 수입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2020년12월11일까지 새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식약처는 모든 수입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를 등록·관리하게 됨으로써 해외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우리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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