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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가능토록 법률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9.12.05  0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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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허가대상에 장애인 복지시설 추가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 장애인 편의 증진 도모

심재철 의원은 4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철 의원

현행법은 허가가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역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 및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다른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밀집 정도가 낮고 토지가격이 저렴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시설 설치의 활성화와 장애인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심재철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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