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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서울아산병원 병리과-서울의대 비뇨기과-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경희대 산학협력단-의정부성모병원 치과에 각각 '경고' 처분 

기사승인 2019.11.08  1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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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서울의대 비뇨기과,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경희대 산학협력단, 의정부성모병원 치과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서울의대 비뇨기과,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경희대 산학협력단, 의정부성모병원 치과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7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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