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정우신약 '메니론정4mg'-유니메드제약 '가스모빌정'-씨엘팜 '독시라마이신캡슐 100mg'에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부과

기사승인 2019.09.11  11:30:50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정우신약(주)의 '메니론정4mg', 유니메드제약(주) '가스모빌정', (주)씨엘팜 '독시라마이신캡슐 100mg'에 대해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우신약 '메니론정4mg'과 유니메드제약(주) '가스모빌정', (주)씨엘팜 '독시라마이신캡슐 100mg'은 2018년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각각 부과받았다.

근거법령은 약사밥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다.

처분기간은 2019년9월16일~10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