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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타인에 마약 강제투약시 처벌 강화하는 '버닝썬법'추진   

기사승인 2019.04.16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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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4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힘.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ㆍ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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