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경기도약, "약국 폭행사건 원인인 상품명 처방 폐지하라"

기사승인 2018.08.13  13:00:28

공유
default_news_ad2

경기도약이 약국에서 벌어지는 폭행사건을 처벌하고 상품명 처방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이어 발생한 약사 폭행 엄중처벌하고 약국 분쟁 원인되는 상품명 처방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경기도약은 "지난 주말 경기도내 한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폭언을 하고, 폭행을 휘둘렀고 지난 6월에도 경북 포항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약사와 직원이 상해를 입고 급기야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며 "약국에서 일어난 폭력은 단순히 약사 개인을 향한 폭력이 아니라 약국을 이용하는 다른 환자, 나아가 약사가 지탱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건체계를 향한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경기도약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약사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이며, 약국 내 폭행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원인은 약국에 처방약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상품명 처방에서 비롯된 불편이 환자에게 전가되며 갈등이 조장됐고, 약국에서 표출된 분노가 약사를 향해 폭력으로 비화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약국 현장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불편과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성분명 처방 전면 도입에 대해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긍정적인 검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